전국 | 이내 건축하려면…“산불·산사태 위험성 사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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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혀허 작성일2026-01-16 16:10 조회3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thr-law.co.kr/drug"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마약전문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마약전문변호사</a> 앞으로 산림 근처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산불이나 산사태 등 위험성을 사전에 검토받아야 한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검토해 답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 설계 단계부터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건축물이 산림으로부터 50m 이내에 포함될 경우 건축허가나 신고수리 전에 지방산림청에 통보해야 한다. 지방산림청은 해당 지역의 위험성을 검토해 답한다.
주요 검토 사항은 산불·산사태 위험등급, 토석류 피해영향 여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여부 등이다.
산림청은 이 제도가 정착되면 건축 설계 단계부터 예방시설을 마련할 수 있고, 산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림인접건축 산림재난 위험성 검토 제도는 피해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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