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김소정 변호사', 꼼꼼한 법리 분석으로 잇따른 승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전국동기회


전국 | 부동산 명도소송 전문 '김소정 변호사', 꼼꼼한 법리 분석으로 잇따른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025-12-18 10:20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최근 부동<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산 명도소송(2024가단 ***)건물철거 및 명도 등)에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다.

이번 사건을 대리한 김소정 변호사는 임대차계약 해지의 정당성과 불법점유의 위법성을 입증하며,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회복시켰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점유를 지속하면서 발생한 분쟁이었다. 피고 측은 “토지에 농작물이 있고, 시설 설치비 반환 전에는 토지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이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연체차임과 지연손해금 지급, 시설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 반환 등을 명령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김소정 변호사는 “부동산 명도소송은 단순히 계약 해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법리와 절차, 실무적 대응이 조화를 이룬 사례”라고 밝혔다.

부동산소송은 ‘권리 회복’이 목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감정적 대립과 절차적 오류로 인해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김 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며 “계약서 한 줄, 내용증명 한 통의 시점이 승패를 가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건 초기부터 ▲임대차계약 해지의 요건 검토 ▲점유 상태 확인 ▲가처분 및 강제집행 절차 설계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며 분쟁의 흐름을 미리 차단한다.

특히 명도소송에서 흔히 발생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시설비 반환청구” 같은 항변에 대해서도, 그는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은 결국 시간 지연의 도구가 될 뿐”이라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의 중요성을 설파한다. 김 변호사의 조<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력으로 이번 사건 역시 장기화되지 않고 실질적인 권리 회복으로 마무리되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