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원로 변호사들 “與 사법개혁, 삼권분립 침해”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전국동기회


전국 | 산 원로 변호사들 “與 사법개혁, 삼권분립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025-12-18 10:21 조회30회 댓글0건

본문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창<a href="https://www.pkbusan.co.kr/criminal"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환(82·사법연수원 3기) 변호사 등 부산지역 원로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변호사협회의 움직임을 규탄하는 성명이 준비 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9일부터 성명에 동의하는 변호사의 연서명을 받고 있다. 이날까지 약 50명의 변호사가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성명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 과정에서 나온 여당 측 발언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여당 회의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이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지적을 두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고 말하거나 SNS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 쓴 사실 등이 대상이다. 이 같은 발언이 삼권분립 원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는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변호사들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게 한다”고 적었다. 가령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만났다는 미검증 의혹을 근거로 특검 수사를 요구하거나, 대법원장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범위를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점 등이 입법권 남용이란 취지다. 이는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겁박하는 등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시도라고 이들은 규정했다. 또 작금의 사태에 변호사들이 침묵하는 것은 국가가 변호사에게 부여한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사명에 어긋난다며, 대한변회가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면 변호사 회비 납부 거부 투쟁을 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판사 출신인 정 변호사는 “1971년 사법 파동 때는 판사<a href="https://www.pkbusan.co.kr/criminal"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들이 대거 사표를 쓰는 결기를 보였는데, 지금은 법원이나 검찰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