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호 처분’도 불합격…논란 커지는 대입 ‘학폭’ 반영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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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025-12-18 10:22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난 목요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됐다. 수능<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이라는 큰 산을 넘은 수험생들은 이제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원서 접수를 준비하고, 논술‧면접‧실기 등을 준비하며 합격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여념이 없다. 하지만 아무리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더라도 학교폭력 이력으로 인해 대학에 불합격하는 사례가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교육부의 ‘전국 대학 학교폭력 감점제 반영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공립‧사립대 61곳과 교육대학 10곳이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이들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해 평가한 학생은 총 397명이었으며 이 중 298명, 약 75%의 학생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되면, 사실상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으므로,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합격을 뒤바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 무게는 특정 진로에겐 더욱 엄격하게 작용한다. 서울교대‧경인교대‧부산교대 등 일부 교육대학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에 대해서도 ‘부적격’ 처리, 즉 불합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른 교대 역시 처분 수위에 따라 감점 폭을 크게 적용하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장 경미한 1호 서면사과 처분만으로도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1~3호 처분(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고 학생이 즉시 조치를 이행하면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보류되고 있다. 학생부에 기재가 이뤄진 1~3호 처분은 반복적인 사안이거나 조치 이행이 불성실했을 경우 기재된다는 점에서,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며 교사에게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지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존재한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 출처 = 교육부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 출처 = 교육부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학생 진로에 불이익’ 행정처분…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 맞는지 의문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더군다나 소년법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이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비행 소년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소년법 제정 목적에 따라서다. 반면 행정처분인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과연 학교폭<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력예방법이 의도한 본래 취지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교육부의 ‘전국 대학 학교폭력 감점제 반영 현황’에 따르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국공립‧사립대 61곳과 교육대학 10곳이 학교생활기록부 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 평가에 반영했다. 이들 대학이 학교폭력 이력을 반영해 평가한 학생은 총 397명이었으며 이 중 298명, 약 75%의 학생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 이력이 반영되면, 사실상 합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했으므로, 올해 입시에서 학교폭력 이력이 합격을 뒤바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 무게는 특정 진로에겐 더욱 엄격하게 작용한다. 서울교대‧경인교대‧부산교대 등 일부 교육대학은 2026학년도 입시부터 가장 경미한 1호 처분(서면사과)에 대해서도 ‘부적격’ 처리, 즉 불합격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른 교대 역시 처분 수위에 따라 감점 폭을 크게 적용하거나 지원 자격을 제한할 방침이다. 가장 경미한 1호 서면사과 처분만으로도 사실상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중 1~3호 처분(서면사과, 접촉 금지, 교내봉사)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고 학생이 즉시 조치를 이행하면 1회에 한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가 보류되고 있다. 학생부에 기재가 이뤄진 1~3호 처분은 반복적인 사안이거나 조치 이행이 불성실했을 경우 기재된다는 점에서, 이를 입시에 반영하는 게 타당하며 교사에게는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는 시각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지원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 또한 존재한다.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 출처 = 교육부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자료 출처 = 교육부 (그래픽 = 신미영 기자 win8226@)
‘학생 진로에 불이익’ 행정처분…학교폭력예방법 취지에 맞는지 의문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더군다나 소년법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해 그 이후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학생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하고 있다. 비행 소년의 낙인효과를 방지하고 온전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소년법 제정 목적에 따라서다. 반면 행정처분인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진로와 미래에 더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과연 학교폭<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력예방법이 의도한 본래 취지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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