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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산이혼변호사가 정리하는 가출이혼과 공시송달 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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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025-12-17 10: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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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별거가 장기화된 경우 이<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혼은 가능한가

배우자의 장기 가출이나 연락두절, 혹은 별거 상태가 장기화된 경우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통상적인 이혼 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인정할 수 있도록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공시송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를 통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이다. 가사소송법 제12조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법원은 주민등록, 출입국, 통신사, 금융기관 등 각 기관을 통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허가한다.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피고의 부재 중에도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다.

실제로 부산가정법원 2024드단211935 사건에서는 13년 이상 별거와 연락두절이 이어진 부부에 대해 공시송달 절차를 허가하고, 배우자의 장기 유기 및 부양의무 해태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재판부는 혼인의 실질적 파탄을 인정하여 2025년 5월 13일 이혼을 확정하였다.

-악의의 유기(민법 제840조 제2호)의 판단 기준

공시송달 이혼에서 핵심적인 법적 판단은 혼인의 실질적 파탄 여부이다.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을 떠나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에서 정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혼인관계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재<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판상 이혼 사유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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