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 기준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전국동기회


전국 | 부산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단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025-12-17 10:16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원고의 청구가 반드시 인용되는 것은 아<a href="https://www.pkbusan.co.kr/criminal"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니다
이혼 소송에서 원고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청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가 반소를 제기해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를 인정받는 경우도 있다.

- 위자료 청구의 법적 요건과 입증의 중요성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민법 제751조와 제806조에 근거하며, 폭력•부정행위•악의의 유기 등이 대표적인 위자료 인정 사유로 꼽힌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경위, 책임의 정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특히 부정행위와 관련해서는 사진, 메시지, 녹취 등 직접 증거의 확보가 중요하며, 정황증거만으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 폭행이나 학대가 주장되는 경우에도 진단서, 고소장,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이다. 이처럼 위자료 청구는 단순한 주장보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인정 가능성이 높다.


- 재산분할 판단의 기준과 주요 쟁점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평가해 분할 비율을 정하는 절차다. 혼인 전 보유 재산이나 상속•증여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실질적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주요 쟁점은 ▲명의와 실질 기여도의 불일치, ▲자금 출처의 명확성, ▲혼인 중 증여나 상속 여부 등이다. 이러한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 내역, 세금 신고 자료 등이 중요하게 활용된다. 특히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라도 자금 출처나 형성 과정에서 상대방의 실질적 기여가 인정되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청구 기각 또는 피고의 반소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원<a href="https://www.pkbusan.co.kr/criminal"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고의 청구를 기각하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