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앞두고 주민투표를 하려면 서둘러 관련 절차를 끝내야 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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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제요 작성일2026-01-14 14:34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ingreentech.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혼인빙자간음죄" class="seo-link good-link">혼인빙자간음죄</a> 부담이다. 주민투표는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4월 3일까지는 마무리지어야 한다. 설령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완벽하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 통합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격화되면서 여론이 크게 둘로 쪼개질 소지도 다분하다.
그런 점에서 이래저래 부담을 주는 주민투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민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안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조항을 대폭 담는다면 굳이 주민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행정의 일선에서 30여 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현직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사간 다툼이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고 결국 감정도 상하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종결 처리되는 경우를 봤다.
퇴직후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 진정이 제기되고 결국 수백만 원, 어느 경우는 그 이상의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래저래 부담을 주는 주민투표는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주민투표를 하느냐 마느냐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기도 하다.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안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위한 특례조항을 대폭 담는다면 굳이 주민투표를 해야 할 이유가 없다.
노동행정의 일선에서 30여 년을 근무하고 퇴직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다. 현직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사간 다툼이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했고 결국 감정도 상하고 비싼 수업료를 내고서야 종결 처리되는 경우를 봤다.
퇴직후 공인노무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아직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 진정이 제기되고 결국 수백만 원, 어느 경우는 그 이상의 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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