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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부산 재개발현장 입찰부정 주도해 대가 챙긴 PM사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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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025-12-12 10:15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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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에 참여할 수 있<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도록 용역 업체 등을 도와 그 대가를 챙긴 부산지역 PM사 대표가 실형에 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한 PM사 대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265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20년 7월~2021년 4월 부산 금정구 한 재개발 현장에 업체들이 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만든 뒤 계약금 일부를 대가로 챙긴 혐의를 받았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20년 7월께 한 재개발 정비업체 측에 “내가 PM사로 계약된 재개발 구역에 입찰지침서를 유리하게 작성하고 조합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돕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실제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금의 10%(5500만 원)를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그는 해당 업체가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힘 쓴 뒤 대가를 받아냈다.

A 씨는 같은 해 12월께 친환경 자재 납품 용역업체에도 똑같은 제안을 던졌다. 이 과정에서 “지금 조합장도 내 추천으로 임명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번에도 실제 계약이 이뤄지도록 조합을 움직인 그는 계약금의 20% 수준인 1억9800만 원을 업체로부터 수수했다.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 씨가 챙긴 돈은 조합원 총회 대행업체 대표 B 씨 계좌에 홍보 용역비 명목으로 전달됐다. 애초 A 씨가 범행을 일으킨 건 B 씨가 본 손해를 메워주기 위해서였다. B 씨는 2020년 A 씨의 소개로 문제의 재개발 현장에 들어갔다. 그런데 해당 현장에서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이용과 조합 집행부 교체 등이 일어난 탓에 그간 사용한 용역 비용을 보전받기 어렵게 됐다. 이런 사정에 B 씨는 A 씨에게 비용 보전을 요구해왔다.

김 부장판사는 “용역업체 선정 업무에 관한 부정<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한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합계 2억 5300만 원을 수수하고, 그와 관련해 조합이 관리하는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범죄수익을 숨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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