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 '제조업 간이회생 상담 지체' 위험한 이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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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임종엽 도산전문변호사의 조언, '제조업 간이회생 상담 지체' 위험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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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준식 작성일2025-12-11 10:10 조회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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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별법(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철강산업 및 K제조업 회생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 제조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성장을 이끌어 온 핵심 동력이지만, 최근에는 구조적인 위기와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전체 회생 신청 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다 전기·전자, 섬유, 일반 기계, 금속 등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회생 신청이 많은 편이다.

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법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는 “그중에서도 채무 총액 5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들이 신청하는 간이회생 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자구책 마련이 어려운 영세 제조업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참고로 소규모 사업체가 재정적 위기에 처했을 때, 간이회생은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얼마 전 임 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은 금속조립 구조재 제조업, 기타 구조용 금속 제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중 A사와 B사 관련 수십억 원 상당의 단기대여금 및 외상매출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두 회사 모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특히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을 하면서 제공 받았던 A사의 지급보증 역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기존 차입금의 연장 불가 또는 조기상환 청구가 예상됨에도 단기대여금 및 외상매출금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것.

임종엽 법인회생·간이회생전문변호사는 “간이회생절차 신청 시 제<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 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회생계획의 성패는 생산 라인의 유지와 재무 건전성 확보에 달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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