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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문 변호사 “검찰의 수사개시 예규 비공개 논리, 법 전문가로서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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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준식 작성일2025-12-11 10:11 조회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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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최<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용문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개시 예규 비공개 논리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모욕하고, 헌법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을 한 것을 보면, 검찰은 국민을 얼마나 어리석게 보고 있는 것인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9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공개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9월, ‘대선개입 여론조사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검사 10명을 투입해 제20대 대선 때 윤석열 당시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뉴스타파)와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했다.

최용문 변호사는 “그러나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사는 명예훼손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당시 검찰은 ‘검찰청법은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개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대장동 비리의혹 등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말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기준은 대검찰청 예규에 규정돼 있는데, 이게 공개돼 있지 않아 참여연대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서도 검찰은 ‘범죄수사, 공소제기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고, 이에 참여연대는 검찰총장을 피고로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1, 2심과 대법<a href="http://www.pklc.co.kr/" target="_blank" >부산형사전문변호사</a>원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대검찰청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비공개 예규를 공개하지 않다가 지난 9월 2일, 참여연대가 공개 촉구 공문을 발송한 뒤에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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