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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감기약도 주의”…4월부터 ‘이 요구’ 불응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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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이콩 작성일2026-01-17 01: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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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industrial-thr1.tistory.com/"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산재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산재변호사</a> 4월2일부터 감기약 등 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측정 불응죄’가 신설된다고 14일 밝혔다. 처벌 대상이 되는 약물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환각물질 등이다.

다만 경찰은 “의사의 처방을 받은 감기약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핵심 기준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약물 복용 후 주의력이나 운동능력, 판단력이 떨어져 핸들이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거나 차선을 넘나드는 등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태가 단속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범 처벌도 무거워졌다. 약물운전 또는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다시 같은 죄를 범한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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