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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민의힘 31명·더불어민주당 13명·무소속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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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효하타 작성일2025-10-23 21:0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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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cafe.naver.com/3thsutleo13"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이혼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이혼변호사</a> 이렇게 만들어진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의 핵심은 ‘2개 지자체 통합 뒤 통합단체장 1명 선출’과 ‘특별시장에게 대전·충남 지역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절대적인 정책·예산 결정 권한 부여’로 요약될 수 있다. 이 특별법안대로면 대전·충남특별시장은 이 지역에서만큼은 누구도 견제하기 힘든 ‘무소불위 권력’을 갖게 된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별시 출범 뒤 10년 동안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안부의 투자심사·타당성 조사에서 ‘무조건’ 면제되고 △지방채도 행안부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로 발행이 가능해지며 △특별시장은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지역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와 입주기업 조세·부담금·임대료 감면 등 결정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대전에 있는 연구개발특구(대덕특구)와 관련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연구개발특구 종합계획을 세울 때 대전·충남특별시장 의견을 의무로 반영해야 하고 △연구개발특구 내 토지의 용적률·건폐율·건물높이 설정도 특별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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