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주가조작 신고자에 '역대급' 포상...최대 '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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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맘보숭 작성일2025-11-04 12:55 조회2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www.newndental.com/page/sub04_01"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무삭제라미네이트" class="seo-link good-link">무삭제라미네이트</a>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이 같이 지급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사용·계획 및 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하여 신고하면 된다.
2024년 2월부터 익명신고도 가능해 졌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를 보호한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올릴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사용·계획 및 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시장참여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살펴보면, 우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위반사실(위반행위자, 장소, 일시, 방법 등)을 적시하여 신고하면 된다.
2024년 2월부터 익명신고도 가능해 졌다. 단,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 신고자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 신고자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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