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BJFEZ 기업 체감 투자환경 조성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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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텔레미 작성일2025-11-12 20:08 조회4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thr-law.co.kr/gwangju_drive"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광주음주운전변호사" class="seo-link good-link">광주음주운전변호사</a>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규제혁신을 통한 기업 체감 투자환경 조성을 가속하기 위해 BJFEZ 규제혁신 우수 사례 4건을 선정, 시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BJFEZ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 18건을 대상으로 단순 제도개선이 아닌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최우수상은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 등 2건이다. 우수상은 △디지털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등 2건이 선정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우수상 수상 과제를 토대로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물류기업에만 적용한 조세감면 혜택을 경제자유구역 내 전반적인 물류업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BJFEZ 내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외의 기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였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평가는 단순한 성과 점검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 과정"이라며 "투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BJFEZ에서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규제혁신 과제 18건을 대상으로 단순 제도개선이 아닌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과제에 초점을 맞췄다.
최우수상은 △경제자유구역 내 조세감면 대상 물류업 범위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 개선 등 2건이다. 우수상은 △디지털출장 증빙시스템 도입 △항만배후단지 내 물류제조 허용 등 2건이 선정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우수상 수상 과제를 토대로 항만배후단지 등 일부 물류기업에만 적용한 조세감면 혜택을 경제자유구역 내 전반적인 물류업으로 확대를 추진 중이다.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BJFEZ 내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 외의 기업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완화해 투자 접근성을 높였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이번 평가는 단순한 성과 점검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혁신의 과정"이라며 "투자 친화적이고 혁신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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