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청년도약계좌 마지막 가입 기회” 서민금융진흥원, 내달 1~5일 신청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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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영 작성일2025-11-26 14:13 조회2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highrank.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황혼이혼" class="seo-link good-link">황혼이혼</a> 내달 초 청년도약계좌 마지막 신규 가입 기회가 찾아온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5영업일)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신규가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5일까지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12.11일(목)~29일(월)에, 2인 이상 가구는 12.22일(월)~29일(월)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3~14일)에는 총 8만1000명이 가입 신청했다. 누적 가입자는 369만명, 계좌 개설자는 247만명에 달한다..
25일 서민금융진흥원은 내달 1일부터 5일까지(5영업일) 청년도약계좌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 뒤 신규가입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에게는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정부 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5일까지 취급은행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12.11일(목)~29일(월)에, 2인 이상 가구는 12.22일(월)~29일(월)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지난 11월 가입신청 기간(3~14일)에는 총 8만1000명이 가입 신청했다. 누적 가입자는 369만명, 계좌 개설자는 247만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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