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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차입금이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조 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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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물건얼마 작성일2025-12-05 10:3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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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lasiklab.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라섹비용" class="seo-link good-link">라섹비용</a> 실업급여 제도의 비용 구조도 불안정하다. 정부는 2019년부터 실업급여 지급률을 평균임금의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보다 늘려 120일에서 최장 270일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구직급여의 최소 지급액(하한액)도 함께 올라 부담이 더 커졌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구직급여의 하한선은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8시간 기준)’으로 정한다. 이를 2025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193만 원 수준으로, 세후 실수령 기준 최저임금(약 187만 원)을 웃돈다. 즉 일을 하지 않아도 최저임금 근로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의 실업급여 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 평균임금 대비 41.9%에 이른다. 이런 점 때문에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게 낫다’는 왜곡된 인식이 퍼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수급 요건 역시 느슨하다. 최근 18개월 중 180일(약 7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OECD 주요국보다 훨씬 완화된 수준이다. 제도는 2000년 이후 구조 개편 없이 급여율과 지급 기간만 상향돼 왔다. 이로 인해 현재 수급자격 인정률은 99.7%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최후의 안전망’으로 설계된 실업급여 제도가 점차 ‘보편적 급여’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 관계자들은 “형식적 구직활동만으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고, 국세청·건강보험료·국민연금 데이터의 실시간 대조는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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