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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2023년 11월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에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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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먹자 작성일2025-12-05 10:4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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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eddingguide.co.kr/wedding/incheon/"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인천웨딩박람회" class="seo-link good-link">인천웨딩박람회</a> 현 상황처럼 연체가 지속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해지 의사를 알린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해 약 2주간 기다려야 합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는 강제집행, 퇴거 조치 등으로 이어집니다.

단, 소송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연체분을 비교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입자로서 알아야 할 부분은 월세 2개월분 이상을 연체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연체가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월분 월세를 밀린 후 11월분 월세는 냈지만 12월분 월세를 밀리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물론 해지 통지 전 밀린 월세를 모두 냈다면 계약 해지 효력은 없습니다.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 영역이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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