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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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끝판왕 작성일2025-12-05 11:52 조회2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lasiklab.co.kr/" target="_blank" rel="noopener" title="라섹" class="seo-link good-link">라섹</a> 행 고용보험법 제116조에 따르면 사업주와 공모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부정수급자는 지급받은 금액의 5배를 추가 징수당할 수 있으며 사업주 역시 연대책임을 진다.
수법은 나날이 정교해지지만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출입국관리소 등 5개 기관의 데이터를 고용보험 시스템과 상시 대조하지만 형식적인 수급 심사로는 허위 고용을 걸러내기 어렵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률은 99.7%로, 사실상 ‘신청만 하면 인정’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연동을 해제하고 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서 산정하되 상·하한을 재정 여력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조정해 단기 근무, 수급 반복을 어렵게 만들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급여율과 일수를 단계적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수급 요건 강화를 무작정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도는 아직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하한이 높은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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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법은 나날이 정교해지지만 관리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다. 고용노동부는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출입국관리소 등 5개 기관의 데이터를 고용보험 시스템과 상시 대조하지만 형식적인 수급 심사로는 허위 고용을 걸러내기 어렵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률은 99.7%로, 사실상 ‘신청만 하면 인정’ 수준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월 25일 발표한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 연동을 해제하고 급여는 평균임금의 60%에서 산정하되 상·하한을 재정 여력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준기간을 24개월, 기여기간을 12개월로 조정해 단기 근무, 수급 반복을 어렵게 만들고 반복 수급자에게는 급여율과 일수를 단계적으로 감액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수급 요건 강화를 무작정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거나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는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기 때문이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정도는 아직 합리적 범위 안에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 하한이 높은 구조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 정책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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