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권유린’ 덕성원 피해자들 ‘승소’… 재판부, 국가·부산시 배상 책임 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지우 작성일2025-12-29 10:35 조회43회 댓글0건본문
거 심각한 인권<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유린이 있었던 부산 아동보호시설 ‘덕성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부산시의 배상 책임이 법적으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24일 덕성원 피해자 안종환(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씨 등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액 394억원 상당을 국가와 부산시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462억원의 청구 금액 중 85%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 통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덕성원이 민간 설립된 후 공식적인 위·수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운영 과정에서 국가와 시의 각종 보조금을 받아 ‘사실상 위탁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한 부랑아 단속 및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행해진 강제노역과 구타·감금·성폭력 등의 가혹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라고 봤다. 아울러 보호의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인권 침해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성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원고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항소를 하지 말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시설은 여전<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히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24일 덕성원 피해자 안종환(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대표)씨 등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측 청구액 394억원 상당을 국가와 부산시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총 462억원의 청구 금액 중 85%를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원고가 주장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간 국가와 부산시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장기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 통지를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한 덕성원이 민간 설립된 후 공식적인 위·수탁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으나, 운영 과정에서 국가와 시의 각종 보조금을 받아 ‘사실상 위탁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당한 부랑아 단속 및 시설 수용과 덕성원에서 행해진 강제노역과 구타·감금·성폭력 등의 가혹 행위가 ‘국가 작용’으로 발생한 인권 침해라고 봤다. 아울러 보호의 대상인 아동을 상대로 인권 침해가 있었고, 피해자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을 넘겨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성원 피해자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부산시는 원고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항소를 하지 말고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의 시설은 여전<a href="https://www.pkbusan.co.kr/" target="_blank" >부산변호사</a>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