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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여기서 우리는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이 무엇을 전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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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정 작성일2026-02-02 16:0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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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thr-law.co.kr/spring"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회생신청</a> 2024년 12월 3일 밤을 다시 떠올려 보자. 외적이 침입하거나 사실상 전시에 가까운 내란 상황이 벌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대를 보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했고, 선관위를 기습했으며, 그 외 일부 민간인도 체포하려 했다. 이는 대한민국을 군주정 수준으로 끌어내리고자 한 것이다.

몽테스키외의 삼권 분립을 거론하며 계엄이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런 면에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계엄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행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이다. 그마저도 입법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았기에 우리의 헌법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했다. 그 계엄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을 펴낸 것은 1748년의 일이었다. 당시 프랑스는 루이 15세라는 전제군주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몽테스키외가 민주정과 공화정의 가능성을 논했지만,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요원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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