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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김용범 정책실장은 1월 16일자 ‘한겨레’ 인터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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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수 작성일2026-02-05 08:5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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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think86640.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안산개인파산</a> 구간을 더 촘촘히 해 보유세를 달리 적용하자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실장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나”는 질문에도 부정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운영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밑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는 것은 최대한 뒤로 미루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부동산업계에서는 6·3지방선거 이후인 7월 세제개편안 발표 시점에 부동산 세제의 밑그림이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4월 공시가격이 최종 확정되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점으로 보유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에 하반기 가운데 보유세 인상이 결정될 경우 이듬해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10·15대책 발표 당시 정부가 ‘세제개편안도 함께 내놓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부 고민이 크다는 방증”이라며 “다만 세금제도 개편은 정권 초기가 아니면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집권 2년 차인 올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인상이 정책 효과를 내려면, 단순한 세율 조정보다는 과세 구조 전반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랩장은 “조세제도를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려면 두 축에서 세제개편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보유세를 높이는 대신 거래세 부담을 낮추는 조정이 하나이고, 과세 기준을 부동산 가격으로 할지, 보유 주택 수로 할지를 재정립하는 것이 다른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두 축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세제 정책 역시 부동산시장 안정화라는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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