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개정안은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감독원을 두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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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제자유 작성일2026-02-11 19:44 조회4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gateio.tetherreturn.com/en"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게이트아이오거래소</a> 또 집값 띄우기, 실거주 위반 등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조사와 관계기관 간 조사ㆍ수사 또는 제재 등 업무에 관한 기획·총괄 및 조정 등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특히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이 국가기관 등에 부동산거래신고, 금융, 과세, 행정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다만, 이런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미리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부동산감독협의회는 부동산감독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심의 의결기관이다. 의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조사대상자의 민감 정보가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김현정 의원은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도 금감원 등에서 각종 자료(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라면서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형사소송법 근거해 반드시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는 집행력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했다. 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다. 김 의원은 ‘특사경권’ 부여를 위해 별도의 관련 법안 개정안도 동시에 내놨다..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조사대상자의 민감 정보가 법원의 영장 없이 열람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김현정 의원은 “조사 단계에서는 지금도 금감원 등에서 각종 자료(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이라면서 “수사로 전환됐을 때는 형사소송법 근거해 반드시 법원 영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했다. 부동산감독원 소속 직원에게는 집행력 확보 차원에서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했다. 수사 범위는 시세 조작, 부정 청약 등 부동산 관련 26개 법령의 주요 불법행위다. 김 의원은 ‘특사경권’ 부여를 위해 별도의 관련 법안 개정안도 동시에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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