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의원들은 “3심제를 4심제로 바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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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보보 작성일2026-02-12 17:25 조회8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claimlawyerguide.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용인개인회생</a> 날치기 통과”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규정의 취지를 비교 분석하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가 분장돼있다. 재판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든지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는 헌재가 이미 많은 판결을 통해 재판소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으로 명명한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법안이 추가 수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설 연휴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로, 입법이 아닌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재판소원법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헌법 규정의 취지를 비교 분석하면,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가 분장돼있다. 재판소원 사유를 어떻게 정하든지 재판소원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다면 4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법의 최종 해석권을 갖고 있는 헌재가 이미 많은 판결을 통해 재판소원은 합헌이라고 판결해왔다”고 반박했다. 재판소원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으로 명명한 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법안이 추가 수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지도부 관계자는 “설 연휴 뒤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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