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재판소원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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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발산 작성일2026-02-12 17:50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familylawyerguide.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전개인회생</a>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안과 묶어 이달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명을 구하자고 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취재진에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꼼꼼하게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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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등 여권 주도로 재판소원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법원 판결이 헌재 결정에 반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 소위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한명을 구하자고 전 국민을 소송 지옥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통과 뒤 취재진에 ‘예방 효과’를 강조했다. “확정된 판결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헌재에서 다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는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꼼꼼하게 재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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