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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 새로운 설계·기술에 대한 인허가 예측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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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이크 작성일2026-02-12 21:1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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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daejeon.chaemuclean.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전개인회생</a> 높이기 위해 사업자(개발자)와의 소통도 한층 강화한다. 인허가 신청 전이라도 규제기관의 검토를 받을 수 있는 사전검토 제도는 연내 도입을 목표로 입법 추진 중이다. 규제자, 개발자, 연구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안전현안을 논의하는 고온가스로(HTGR), 소듐냉각고속로(SFR), 용융염원자로(MSR) 등 노형별 규제연구반도 상반기 중 운영에 착수한다.

또한, 원안위는 국내 인허가 대응을 넘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가 간 SMR 안전규제 조화를 위한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입체적·유기적인 SMR 안전 규제 거버넌스 체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그간의 사전 설계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심사 방향을 설정했다.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는 기존 대형 원전과 동일한 가압 경수로형이지만, 차별화된 설계가 적용된 만큼 일부 기준은 적용을 면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에 대비하여 새로운 설계 특성을 반영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원자로 시설 기술 기준 등의 대체 적용 등 인정에 관한 규정’과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i-SMR) 안전 심사 지침을 지난해 마련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로드맵에 대해 업계에서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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