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벌점으로 학생 용모 규제’ 고교, 인권위 개선 권고 일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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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덤프트럭 작성일2026-02-12 23:22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sexlawyerguide.co.kr/"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오산개인회생</a>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벌점 부과를 통해 학생 용모 규제 개선 권고를 받은 고등학교가 이를 일부만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소재 ㄱ고등학교에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학교에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한 채로 규정을 개정하여 권고 내용의 일부만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 부모 ㄴ씨는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염색·화장·손톱 등 용모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피해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지난해 12월4일 △학생 자치활동 참여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제·개정을 위한 전체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지난달 20일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벌점 부과를 통한 용모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권위 권고의 핵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소재 ㄱ고등학교에 학생의 용모를 이유로 벌점을 부과하는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이 학교에서는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을 유지한 채로 규정을 개정하여 권고 내용의 일부만 수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 학생 부모 ㄴ씨는 학교가 학생생활규정을 근거로 염색·화장·손톱 등 용모제한 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할 경우 반복적인 지적과 벌점을 부과하고 있어 피해 학생의 자율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학교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지난해 12월4일 △학생 자치활동 참여요건 완화(벌점 기준 완화) △징계단계 세분화 △학생생활규정 제·개정위원회 재구성 △규정 제·개정을 위한 전체 의견수렴 절차 도입 등 제도개선 조치를 마련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소위원장 이숙진 상임위원)는 지난달 20일 일부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점은 인정되나 벌점 부과를 통한 용모규제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인권위 권고의 핵심 취지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만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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