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혁신당 전북도당 “12·3 내란 당시 ‘청사 폐쇄’ 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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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겸상비 작성일2026-02-13 07:24 조회48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aok3917.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대구개인회생</a> 전북도당은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위헌적인 중앙정부의 계엄 지침을 단호히 거부했고, 오히려 위기에 처한 도민과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의 문을 활짝 열고 비상 체제에 돌입하여 헌법 수호의 최전선에 섰다”면서 “반면 김관영 도지사, 이학수 정읍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 심민 임실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는 일제히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공공의 문을 폐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면서 “위헌성이 명백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록 김관영 도지사가 내란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도청의 폐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해당 단체장 중 누구도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책무를 지닌 독립된 행정 책임자”라면서 “위헌성이 명백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청사 폐쇄 조치를 이행한 것은, 정당한 직무 수행이었는지 여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들은 “비록 김관영 도지사가 내란에 반대한다는 인터뷰를 했지만, 말과 행동이 다르게 도청의 폐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 사태 이후 1년이 넘도록 해당 단체장 중 누구도 청사 폐쇄 결정의 경위에 대해 공식적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당시 상황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사실관계 확인과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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