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계약 땐 없던 ‘대관료 폭탄’…슈퍼갑 예술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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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슈가보이 작성일2026-02-13 20:36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osandebtrelief.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오산개인회생</a> 연주단체, 공연기획사, 기업문화재단 등이 최근 예술의전당의 갑작스러운 대관료 인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계약 당시 규정과 다르게 대관료를 갑절로 올리면서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한 것은 도를 넘은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견 공연기획사 대표 ㄴ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작성된 예술의전당 온라인 공연장대관계약서에 ‘본 계약의 대관료 및 제 규정은 2022년 음악당 대관규약을 따른다’고 적혀 있었는데, 슬그머니 연도가 ‘2026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 ㄴ씨는 “기획사는 1~2년 전에 계약하고 그 금액에 맞춰 공연을 준비하는데, 그사이 일방적으로 올린 대관료를 적용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최소한 바뀐 규정을 알려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가 되는 건 규약 가운데 ‘기업 콘서트’ 대관료 부분이다. 지난해까지 예술의전당은 좌석의 70% 이상 초대하는 공연을 ‘기업 콘서트’로 간주해 두배의 대관료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이라도 공연명이나 부제에 협찬·후원사를 기재하면 ‘기업 콘서트’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약을 바꿨다. 공연을 올리는 데 있어 기업 후원이 중요하게 기여하는 작은 연주단체일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ㄱ씨는 “민간의 공연 후원은 연주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수익원이 되고, 티켓 값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대관료를 올려버리면 연주자들이 노개런티로 공연하거나 티켓 값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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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공연기획사 대표 ㄴ씨는 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작성된 예술의전당 온라인 공연장대관계약서에 ‘본 계약의 대관료 및 제 규정은 2022년 음악당 대관규약을 따른다’고 적혀 있었는데, 슬그머니 연도가 ‘2026년’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한 어떤 고지도 받지 못했다. ㄴ씨는 “기획사는 1~2년 전에 계약하고 그 금액에 맞춰 공연을 준비하는데, 그사이 일방적으로 올린 대관료를 적용한다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최소한 바뀐 규정을 알려주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가 되는 건 규약 가운데 ‘기업 콘서트’ 대관료 부분이다. 지난해까지 예술의전당은 좌석의 70% 이상 초대하는 공연을 ‘기업 콘서트’로 간주해 두배의 대관료를 받았다. 그런데 올해부터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이라도 공연명이나 부제에 협찬·후원사를 기재하면 ‘기업 콘서트’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약을 바꿨다. 공연을 올리는 데 있어 기업 후원이 중요하게 기여하는 작은 연주단체일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ㄱ씨는 “민간의 공연 후원은 연주자들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수익원이 되고, 티켓 값을 낮추는 기능을 하는데, 대관료를 올려버리면 연주자들이 노개런티로 공연하거나 티켓 값을 올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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