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불통행정에 조선왕실도 시름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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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지수 작성일2026-02-13 22:42 조회4회 댓글0건본문
<a href="https://think86640.tistory.com/" target="_blank" class="seo-link good-link" rel="noopener">안산개인파산</a> 본지는 지난 12월29일자 문화면에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 불통행정에 조선왕실도 시름>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축법령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 최고높이는 종로변은 101m 이하, 청계변은 145m 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운4구역은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함) 대상이 아니고 영향평가 실시 주체는 서울시가 아님에도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 실시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구해 왔으므로, 서울시는 ‘영향평가’가 아닌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서울시·국가유산청·주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 및 논의를 요청해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5~6세기 신라 황금 문화의 고갱이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아 전시 중인 금관 6점이 앞으로 10년마다 고도 경주에 모여 관객과 만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특성인 황금 문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 성과를 아우르는 금관 모음 기획전을 10년 주기로 열어 박물관의 브랜드 전시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개관 90돌을 맞는 2035년 열릴 첫 주기 전시에선 금관을 공간적·개념적으로 확장해 신라 금관 6점 외에 국내외 다른 지역에서 나온 금관들도 한자리에 모아 조망하면서 ‘쓰개’로서의 용도도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건축법령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200m 이상인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 최고높이는 종로변은 101m 이하, 청계변은 145m 이하로 계획되어 있어 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운4구역은 법적으로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함) 대상이 아니고 영향평가 실시 주체는 서울시가 아님에도 국가유산청이 영향평가 실시여부에 대해 회신을 요구해 왔으므로, 서울시는 ‘영향평가’가 아닌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서울시·국가유산청·주민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 및 논의를 요청해왔다”라고 알려왔습니다.
5~6세기 신라 황금 문화의 고갱이로 지난해 11월부터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사상 처음 한자리에 모아 전시 중인 금관 6점이 앞으로 10년마다 고도 경주에 모여 관객과 만난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1일 보도자료를 내어 “신라 문화를 대표하는 특성인 황금 문화에 대한 국내외 연구 성과를 아우르는 금관 모음 기획전을 10년 주기로 열어 박물관의 브랜드 전시로 자리 잡게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개관 90돌을 맞는 2035년 열릴 첫 주기 전시에선 금관을 공간적·개념적으로 확장해 신라 금관 6점 외에 국내외 다른 지역에서 나온 금관들도 한자리에 모아 조망하면서 ‘쓰개’로서의 용도도 살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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